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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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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권리분쟁·이익분쟁의 구분 등
답변
○ “권리분쟁”이라 함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
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익분쟁이라 함은 근로조건의 기준
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임금인상이나 단협 갱신·체
결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쟁의는 이
익분쟁만을 한정하므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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