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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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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답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2조의3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외주받아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동관계 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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