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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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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답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
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장
소,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요소가 있
는지 여부, 수입의 노무대가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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