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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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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지부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적법여부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는 회의소집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하여만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회의개최 공고시 안건으로 공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당
해 회의 도중 긴급동의로 발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른바
긴급동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규약상 긴급동의 조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해 심의할 것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대표자
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직무대
행자(규약에 정한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동회의에 참석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중
에서 선출된 임시의장)가 안건을 상정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결 처리하
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원불신임에 대한 긴급동의가 적법한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는지, 임원불신임을 위
한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임원불신임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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