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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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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무투표 당선된 대의원의 인정여부 및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다만, 대의원회에 있어서 대표자가 지명하거나 무투표로 선출되어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의원을 제외하고 성원이 되고, 따라서 결의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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