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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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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노사협의회 위원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근로계약 관계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해고된 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다
투고 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고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입니다. 또한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구
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
여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에 의하여 해고된 자는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
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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