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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2급부장이 사용자측 위원인지 근로자측 위원인지
답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같은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
에 서 정한『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를 위하 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 따라
서 2급 부장의 사용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 부장의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등 사용자적 업무를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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