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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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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시 노사협의회 계속 운영여부
답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미만이된 경우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상태적으로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여부는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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