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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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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답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그 주
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바, 백화점에 파견 근무하는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 의 근무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
법 제2조 에 의거 귀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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