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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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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본부에서 지사의 고충처리 사항을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
자 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따라서 지역을
달리하 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
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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