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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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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생리휴가사용시 연.월차 발생 여부?
답변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법정휴가로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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