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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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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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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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 훈련과정인정신청→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훈련수료보고(훈련종료일부터 14일 이내)→비용신청(훈련수료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는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