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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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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4년제대학 경영학과 졸업자가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시 훈련교사 자격취득 가능여부
답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2호 및 3급5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후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http://hrdi.kut.ac.kr) 실시>)을 이수한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초등학교 방과후 방과후교사 경력은 직업능력개발교사 자격기준에서 말하는 교육훈련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 별표3), 이 경력만으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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