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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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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기능대 교직과목 이수자가 상위등급 교사자격 취득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2급2호는 기술자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2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로는 ①한국폴리텍대학(구 기능대학)졸업자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②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자 ③훈련교사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창원기능대학에서 이미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후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한국
기술교육대학교에 가서 교직훈련과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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