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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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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법인이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가압류신청 가능여부
- 답변
- 청산인은 첫째 정관에서 정한 자, 둘째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 셋째 해산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넷째 이에도 해당자가 없으면 민법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에 따라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등기시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의 선임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주소재지 관할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서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하여 검사에게 통지하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청산인 직권 선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