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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데 방법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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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
서(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구비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직업훈련시설은 훈련기관으로서 훈련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
되어야 하고 시설의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제
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시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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