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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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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고객에 의한 성희롱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의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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