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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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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유족급여 지급방법 변경 가능 여부
답변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
던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유족을 보호하고자 지급하
는 보험급여로서 ‘63.11.5.『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 시에는 일시금으로, ’
70.12.31. 일부개정 시에는 유족의 선택에 의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해오다가,‘99.12.31. 일부 개정 시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즉,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유족보상연금을 받
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일시금의 경우 유족의 안정적인 생
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를 개선한 것이며,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121호 제18조)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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