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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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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험료 환불신청절차
답변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76~1987년 3월 사이 자국에 취업하여 12회(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 보험료 환불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 '사우디사회보험료 환불신청서(국문 및 영문)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영문여권실효확인서'를 신청서 제출시에 첨부하셔야 하며 실효확인서는 외교부 또는 광역시·도, 주요 시·군·구 여권과 등 여권 발급기관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기관:외교부여권과(TEL:2100-2114),서울지역(구청 여권과),그외지역(광역자치단체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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