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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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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진폐재해자의 장해, 유족보상연금제도
답변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10.11.21.부터 진폐 재해자에 대해 보상제도를 개편하여,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ㅇ 진폐근로자는 요양 여부와 관계 없이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연간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 60%의365일분, 진폐장해연금액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1,3급은 132일분, 5,7급은 72일분, 9,11,13급은 24일분을 지급합니다.
- 다만, 기존에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기초연금액만 지급됩니다.

ㅇ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액(평균임금의 47%+수급자격자 1인당 5%가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ㅇ 이 때,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당시 요양 중이거나 구법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 자는 적용제외됩니다.(개정법 후 요양이 종결된 경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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