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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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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단시간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근로계약 반복체결시 계속 근로인정여부
답변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계약연장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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