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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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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답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관련 참고사항
- ‘10.11.30이전 :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 ‘10.12.1~’12.12.31: 상시1인이상 4인미만 법정퇴직금의 50%적용
- ‘13.1.1 : 상시 1인이상 사업장에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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