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병가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
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
니다.

-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휴직한 기간(병가기간)에 대하여는 근로
의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되지 아니 합니다.

- 다만,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병가기
간에 대하여도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