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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국고보조사업 공모현황입니다.

제목
[입찰]‘19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온라인홍보 사업 용역(5억)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449 
담당자
문진우 
등록일
2019-01-04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온라인홍보 사업 용역 공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4.  고용노동부장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19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온라인홍보 사업 용역
○ 사업내용: 청년친화 채널 운영 및 온라인 컨텐츠 제작 홍보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19.12.20일까지
○ 사업예산: 5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381호, 2018.6.4)>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온라인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온라인 홍보마케팅, 온라인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 ‘17.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실행 아이디어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이상 용역 건 3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총 9부(원본 1부, 사본 8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의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서로 갈음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2019. 1. 17(목) 17:00,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일괄 접수함)
   :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1동, KTX 오송역->버스(20분소요예상) 정부청사역 남측하자
- 17:00에 세종청사 11-1동 1층에서 고용노동부와 입찰기관 함께 대면으로 접수함

○ 낙찰자선정(경쟁PT) 일시 및 장소: 추후 결정 통보

5. 심사 및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관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공개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음
○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김선영 044-202-7444, 문진우 044-202-7449)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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