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 제목
-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내역 공개(10월)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810
- 담당자
- 최대훈
- 등록일
- 2018-10-26
1. 상담일시: 2018.10월
2.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3. 상담유형: 외부강의
4. 질의내용: 00공무원 임용고시 시험감독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5. 답변 및 조치내역: 붙임참조
2.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3. 상담유형: 외부강의
4. 질의내용: 00공무원 임용고시 시험감독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의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5. 답변 및 조치내역: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