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16.9.18.) 이후 직원들의 상담 및 신고사례를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내역 공개(9월)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810
- 담당자
- 최대훈
- 등록일
- 2018-10-26
1. 상담일시: 2018.9월
2.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3. 상담유형: 금품수수
4. 질의내용: 00아쿠아리움에서 공공기관 직원(공무원+비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이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5. 답변 및 조치내역: 붙임참조
2. 상담자: 청탁방지담당관
3. 상담유형: 금품수수
4. 질의내용: 00아쿠아리움에서 공공기관 직원(공무원+비공무원)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이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5. 답변 및 조치내역: 붙임참조
[ 최근수정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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