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2 
담당자
박명순 
등록일
2006-12-29 









노동부 고시 제2006-3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