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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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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험혁신팀 
전화번호
02-503-9761-2 
담당자
박명순 
등록일
2006-12-29 
 노동부 고시 제2006- 3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 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 구분





간병료(1일)








간호사





58,670원








간호조무사





40,19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0,190원








가족․기타간병인





38,240원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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