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3
- 담당자
- 박병무
- 등록일
- 2007-01-05
2006.10.23에 개정 고시된 "특수건강진단정도관리규정`"의
주요개정내용 및 고시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 및 고시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