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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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07년도 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 전화번호
- 02-504-6728
- 담당자
- 오태웅
- 등록일
- 2007-05-10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