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혁신단
- 전화번호
- 02-503-9749
- 담당자
- 최충운
- 등록일
- 2007-09-06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이 2007.5.22 일 붙임과 같이 개정(훈령 제642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사유>
- 워크넷 사용자 및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부기관에 대한 사용기관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
<개정사유>
- 워크넷 사용자 및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부기관에 대한 사용기관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