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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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급 규정 등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5
- 담당자
- 허기봉
- 등록일
- 2007-10-04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의 제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제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규정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고시 제2007-37호)
- 시행일자 : 2007.10.15
○ 개정규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제2007-38호)
- 시행일자 : 200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