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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지급 규정 등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5 
담당자
허기봉 
등록일
2007-10-04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
    (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의 제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제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규정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지원 규정(고시 제2007-37호) 

  - 시행일자 : 2007.10.15 



○ 개정규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고시 제2007-38호) 

  - 시행일자 : 2007.10.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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