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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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규정 일부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4
- 담당자
- 허기봉
- 등록일
- 2007-12-26
근로자능력개발비용(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규정이 일부 개정
(노동부예규 제553호, 2007.12.26) 되었습니다.
* `08년부터는 능력개발비용대부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평생능력개발본부
근로자지원팀)에 위탁 수행되며, 신청서의 접수업무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수행합니다. 끝.
(노동부예규 제553호, 2007.12.26) 되었습니다.
* `08년부터는 능력개발비용대부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평생능력개발본부
근로자지원팀)에 위탁 수행되며, 신청서의 접수업무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수행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