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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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08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 고시 제2007-53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 2110-7233
- 담당자
- 김군자
- 등록일
- 2007-12-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