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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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316
- 담당자
- 신용범
- 등록일
- 2007-12-31
노동부예규 제554호
「고령자고용촉진법」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퇴직한 고령자로서 중견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적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퇴직한 고령자로서 중견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적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