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07-01
2008. 7. 1. 시행되는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과 이종구 사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110-7231).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과 이종구 사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110-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