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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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67
- 담당자
- 김범석
- 등록일
- 2008-07-01
2008.7.1. 개정, 시행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첨부
0 주요내용
가. 컨소시엄 사업이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는 있으나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시장실패 분야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것임을 명시 (안 제4조 및 제11조)
나. 운영기관 유형중 대학형을 대기업과 협약에 의한 중소협력업체 훈련 뿐만 아니라 사업주단체와 협약에 의한 회원 중소기업으까지 확대(안 제8조제3항)
다. 시설 신축 및 책상 등 범용성 장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운영기관의 재원으로 신규로 구축한 경우 시설․장비 정부지원금액의 20% 이상 대응투자해야 하는 운영기관의 자체부담 금액으로는 인정(안 별표 3)
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0 주요내용
가. 컨소시엄 사업이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는 있으나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시장실패 분야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것임을 명시 (안 제4조 및 제11조)
나. 운영기관 유형중 대학형을 대기업과 협약에 의한 중소협력업체 훈련 뿐만 아니라 사업주단체와 협약에 의한 회원 중소기업으까지 확대(안 제8조제3항)
다. 시설 신축 및 책상 등 범용성 장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운영기관의 재원으로 신규로 구축한 경우 시설․장비 정부지원금액의 20% 이상 대응투자해야 하는 운영기관의 자체부담 금액으로는 인정(안 별표 3)
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