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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7 
담당자
김범석 
등록일
2008-07-01 
2008.7.1. 개정, 시행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첨부
0  주요내용 
   가. 컨소시엄 사업이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는 있으나 적절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시장실패 분야 훈련과정을 지원하는 것임을 명시 (안 제4조 및 제11조)




  나. 운영기관 유형중 대학형을 대기업과 협약에 의한 중소협력업체 훈련 뿐만 아니라 사업주단체와 협약에 의한 회원 중소기업으까지 확대(안 제8조제3항)




  다. 시설 신축 및 책상 등 범용성 장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나, 운영기관의 재원으로 신규로 구축한 경우 시설․장비 정부지원금액의 20% 이상 대응투자해야 하는 운영기관의 자체부담 금액으로는 인정(안 별표 3) 


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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