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8
- 담당자
- 윤승필
- 등록일
- 2022-04-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