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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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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58 
담당자
윤승필 
등록일
2022-04-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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