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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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 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9
- 담당자
- 김미옥
- 등록일
- 2022-06-28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