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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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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07 
담당자
이원재 
등록일
2022-07-01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여행업, 항공운송여객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22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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