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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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원재
- 등록일
- 2022-07-01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여행업, 항공운송여객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22년)
(개정 주요내용) 여행업, 항공운송여객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