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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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7
- 담당자
- 이원재
- 등록일
- 2022-07-01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합니다.
(개정 주요내용) 항공기취급업, 공항버스, 면세점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22년)
(개정 주요내용) 항공기취급업, 공항버스, 면세점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22년)
첨부
-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2-59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