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68
- 담당자
- 정혜진
- 등록일
- 2023-09-22
ㅇ(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첨부
- 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과_노동위원회법에_따른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세부_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