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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42027322 
담당자
유현정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 시행일: 2024. 1.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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