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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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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전화번호
0442027380 
담당자
이하나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7호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제2023-67)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전문.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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