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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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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47 
담당자
마윤경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6호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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