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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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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47 
담당자
마윤경 
등록일
2023-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7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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