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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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노동부고시 제 2000 - 11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노동보험심의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강정애
- 등록일
- 2003-11-06
노동부고시 제 2000 - 11 호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제42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이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4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 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