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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607호)
유형
훈령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84 
담당자
김재봉 
등록일
2006-03-27 
최근자료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2005.12.1)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고 수사장비의 취급요령·사용기준 및 교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심야의 사업장점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반영(제2조제1항제10호)
나. 심야의 사업장점검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제17조제3항)
다. 수사장비(수갑)의 취급요령과 사용기준 및 교육에 대한 근거규정마련(제46조의4)
라. 사업장점검시 위반사항 조치기준 등을 정비(별표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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