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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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9
- 담당자
- 손창은
- 등록일
- 2020-07-14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개정이유
- `20.1.1.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였으나 취업규칙 등의 형식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및 코로나19 등에 따른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치유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
ㅇ개정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소급 개정 허용, 자구수정, 신청서식 변경 등
ㅇ의견제출
-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mission30@korea.kr
- 팩스 : 044-202-8053
ㅇ개정이유
- `20.1.1.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하였으나 취업규칙 등의 형식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및 코로나19 등에 따른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이 형식적 요건의 흠결을 치유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
ㅇ개정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소급 개정 허용, 자구수정, 신청서식 변경 등
ㅇ의견제출
-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 내용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mission30@korea.kr
- 팩스 : 044-202-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