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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2110-7116 
담당자
오선화 
등록일
2006-09-14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6. 9.14~10.4
ㅇ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근로기준팀  전화 503- 9742,  팩스  503-9743

                                    2006.  9.  14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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