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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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2110-7116
- 담당자
- 오선화
- 등록일
- 2006-09-14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드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6. 9.14~10.4
ㅇ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근로기준팀 전화 503- 9742, 팩스 503-9743
2006. 9. 14
노 동 부 장 관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6. 9.14~10.4
ㅇ 주요개정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의견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ㅇ 연락처 : 근로기준팀 전화 503- 9742, 팩스 503-9743
2006. 9. 14
노 동 부 장 관